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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들이라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일반 상환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에 관하여 지원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을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3 상반기 (1~6월) 국내 대학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 • 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수료포함)부터 해당)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기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3년 1월~6월(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주능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다자녀가구는 시행규책 개정(2023.08.10. 공포 예정)으로 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 수료자는 시행규칙 개정(2023.01.12)으로 졸업생으로 간주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기간
2023. 7. 25. (화) 09:00 ~ 2023. 9. 15. (금) 18:00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접수된 경우만 인정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완료 시기
: 2023년 12월 말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방법
2023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구비서류
-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문의 : 120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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