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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이 5월 1일 ~ 5월 31일 이었는데,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8월말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그 지급시기는 10월말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10% 감액된 90%만 지급되긴 하지만, 신청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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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반기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분 3월 1일 ~ 3월 15일로 상반기와 하반기 분이 구분되어 있고 한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다가올 9월에 2023년 상반기 분 신청을 하게 되면, 2023년 상반기 6개월간 소득을 기준으로 12개월 총 지급액의 35%를 12월말에 우선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2024년 3월에 신청하여 6월말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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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상반기신청 대상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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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세법 개정안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소득요건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장려금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2024년부터 적용되고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수혜가구가 104만가구로 확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자격 요건이 확대된 만큼 개정 후 신청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재산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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