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이 5월 1일 ~ 5월 31일 이었는데,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8월말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그 지급시기는 10월말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10% 감액된 90%만 지급되긴 하지만, 신청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반기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분 9월 1일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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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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