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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요건이 다르고 그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는데 우선 어느 가구 유형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이고,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신청자격 -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녀 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고,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 -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 - 기타 요건  

 

단독가구 상반기신청 대상 여부 확인하기

 

홑벌이가구 상반기신청 대상 여부 확인하기

 

맞벌이가구 상반기신청 대상 여부 확인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10%를 감면한 90%의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청대상자라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시고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총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인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 신청방법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  2023 세법 개정안  

최근 발표된 개정안에 의하면, 2024년부터 소득 요건을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확대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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