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요건이 다르고 그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는데 우선 어느 가구 유형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이고,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신청자격 -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3,200만원 미만, 맞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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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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